인천구치소에서 자신의 소지품을 회수하려 한 교도관에게 현역 건달임을 드러내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수용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강산아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강 판사는 “교도관을 대상으로 한 폭행과 협박은 엄단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8일 미추홀구 인천구치소에서 교도관 B씨로부터 소지 금지품을 회수당하게 되자 B씨를 밀친 뒤 “내가 현역 건달이다. 넌 끝까지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며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날 인천지법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4월을 선고받았으며, 해당 판결은 11월26일 확정됐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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