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자신의 상관을 상대로 “멸치다”라며 놀리는 등 다른 중대원들이 보는 앞에서 수차례에 걸쳐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특전사) 부사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임택준 판사는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임 판사는 “피고인은 군대에서 공연히 상관을 모욕하는 등 군 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중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2014년 특전사에 입대한 A씨는 2019년 7월 중순 강원도 모 부대에서 다른 중대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상관인 중대장 B(당시 31세)씨를 향해 “멸치다”라고 놀리는 등 같은 해 11월까지 6차례에 걸쳐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3월 중사로 제대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