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더불어민주당∙화성갑)은 정부의 현행 화학물질 관리 체계의 사각지대를 개선해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약 원제를 운반할 때 최소한의 개인보호장구와 응급조치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9년 12월 농업진흥청 등록 기준, 농약 원제 512종 중 106종은 ‘화학물질관리법’ 상 유독 물질, 14종은 금지 물질로 지정돼 있어 안전 관리가 필요한 분야다.

감사원도 현재 ‘농약관리법’은 농약 원제 운반에 별도의 안전 규정이 없어 지적했다.

송옥주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화학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 사고로부터 국민 안전을 두텁게 지키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국민 안전을 우선하는 의정 활동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화성=이상필 기자 splee1004@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