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출처=경기도청 홈페이지
경기도청 전경. /사진출처=경기도청 홈페이지

경기도가 야생조류 충돌 사고를 줄이기 위한 시범사업과 조례 제정 등을 추진한다.

이는 건물 내부의 개방감과 도시미관 증진을 위해 투명 인공구조물이 늘면서 야생조류의 충돌사고도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22일 도에 따르면 2018년 환경부의 의뢰로 국립생태원에서 수행한 ‘인공구조물에 의한 야생조류 폐사 방지대책 수립 연구’는 전국적으로 연간 약 788만 마리의 야생조류가 투명 인공구조물에 충돌로 폐사되는 것으로 추정했다.

또 자연생태를 직접 관찰‧기록‧공유하는 온라인 기반 자연활동 공유 플랫폼 ‘네이처링’을 인용해 최근 2년간 경기도에서 4168마리의 조류충돌이 발견됐다. 이는 전국 합계 1만5892건의 26%에 해당하는 수치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이러한 야생 조류 충돌사고 예방을 위해 도는 지난해 11월부터 4개 실‧국 10개 팀이 참여하는 전담조직(T/F)을 구성했으며 ‘작은 배려로 사람과 동물이 공존 가능한 경기도’라는 비전 아래 ‘3대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우선 경기도 및 시‧군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2월 중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100여명 규모의 민간 모니터링 단을 구성할 방침이다. 민간 모니터링단은 시범사업 대상지를 중심으로 야생조류 충돌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을 할 방침이다. 시범사업 대상지는 ‘네이처링’에 기록된 충돌사례 등을 토대로 도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선정한다.

도내 투명 인공구조물에 조류충돌 방지지설 시범사업을 시설별로 추진한다.

시범사업은 2019년 5월 환경부 지침에 제시된 5×10 규칙을 적용, 투명 인공구조물에 수직간격 5cm, 수평간격 10cm 미만의 무늬를 넣어 야생조류가 투명 구조물을 장애물로 인식토록 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도는 기존 조류충돌 사례를 토대로 3월 시‧군 공모를 통해 투명 인공구조물 2곳 이상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이곳에 6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화성시 매송면 국지도 98호선의 투명방음벽에 대해서도 2000만원을 들여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안성 불현~신장, 김포 초지대교~인천, 파주 적성~두일 등 올해 투명방음벽 설치가 예정된 신설 도로 3곳에는 1억6000여만원을 투입한다.

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소유∙관리∙운영 중인 유리외벽 면적 100㎡ 이상의 청사 총 29동 중, 해당 기관의 예산 여건을 고려해 도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사전점검 후 시범적으로 조류충돌 방지 사업을 추진한다.

조류충돌 저감 조치의 실행과 조류충돌 방지시설 확산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조례 등도 제정한다.

도는 경기도의회의 협조를 통해 ‘(가칭)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 제정을 추진해 큰 틀의 자치법규를 만들 복안이다. 또 조류충돌 저감 방안을 반영해 기존 ‘경기도 방음벽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개선하고, 도에서 시행‧관리하는 도로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친환경 방음벽 설치기준’을 3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해 조류충돌 저감 조치를 의무화하고 그 외 국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권고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운영 시에도 저감 조치 반영 여부를 심의하는 등 각종 개발현장에서의 작동여부를 점검해 적용성을 높이기로 했다.

손임성 도 도시정책관은 이날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야생조류를 비롯한 우리 주변의 동물이 인간의 안전 및 생명과 직결되는 소중한 ‘공존’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도민과 함께 새롭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공존을 위한 작은 배려의 하나로 경기 조류충돌 예방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