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주거침입강간죄로 실형을 산 40대 남성이 출소 후 누범 기간 중 또다시 10대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미정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황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나쁘고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다”며 “누범 기간 중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가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3일 낮 12시38분쯤 인천 서구 한 빌라에서 B(18)양이 외출하는 모습을 지켜본 뒤 그의 집에 몰래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건 발생 며칠 전 B양 동생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비밀번호를 알아내 집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1년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8년 출소했다. 이밖에도 강간치상죄와 주거침입죄로 징역형과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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