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구치소에 수감된 남편과 화상 면회를 하지 못했다며 행패를 부리다가 이를 말리던 면회객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강산아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48·여)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폭행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9년 10월4일 낮 12시56분쯤 인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 접견 안내장에서 다른 면회객인 B(20·여)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구치소에 수감된 남편을 대상으로 화상 면회 신청을 한 뒤 그만 잠이 들어 면회를 못하게 되자 행패를 부리다가 이를 제지하는 B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