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간담회에 참석한 이재준 고양시장./사진제공=고양시

고양시는 17일 수원·용인·창원 등 4개 특례시와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간담회를 열고 중앙정부 차원의 특례시 추진기구 구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 4개 특례시 시장은 “중앙부처가 가진 여러 사무와 권한을 이양하려면 중앙부처 간의 조율이 필요하다”며 ”이를 조율할 강력한 추진기구가 없다면 특례시에서 아무리 특례사무를 발굴하더라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 ”특례시 차원에서 일일이 사안·부처별로 대응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일관된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특례시 추진기구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간담회에서는 인구100만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적 권한의 법제화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중장기적으로는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및 지방분권법·개별법 개정을 논의했다.

이를 위해 이재준 고양시장을 비롯한 4개 특례시 시장은 특례사무에 대한 행정·재정적 권한 발굴하는 것은 물론 특례시 권한 이양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특례사무 이양을 위한 소관 상임위에 대한 협력을, 시의회에서는 조례제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특례시 시장·국회의원·시의회 의장 등 릴레이 인터뷰를 통해 특례시에 대해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광역자치단체도 할 수 있고, 특례시도 할 수 있는 특례사무를 발굴하고, 상호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연구해 발전시켜나가는 것도 특례시를 조기에 정착시키는 하나의 방법이다”며 “4개 시와 지역구 국회의원·시의회가 임무를 분담해 남은 기간 특례시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해 12월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1월12일 공포됐다. ‘공포 후 1년이 지난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에 따라 ‘고양특례시’는 2022년 1월13일 출범하게 된다.

/고양=김도희 기자 kd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