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2일부터 긴급 방역 조치
경기도 ASF 방역관리 권역. /자료제공=경기도.
경기도 ASF 방역관리 권역. /자료제공=경기도.

경기지역 양돈 농가가 22일부터 권역 밖으로 어미돼지를 출하할 때 반드시 정밀 검사를 해야 한다.

이는 최근 강원 강릉과 영월 등 접경지역이 아닌 곳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걸린 멧돼지가 발견된 데 따른 긴급 방역 조치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22일 0시부터 남부지역 양돈 농가는 어미돼지를 권역 밖으로 출하하기 전에 정밀 검사를 해야 한다.

반면 파주·연천·김포 등 북부지역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양돈 농가는 지난해 10월 강원 화천지역 농가에서 ASF가 발생한 이후 출하 전 어미돼지 정밀 검사를 하는 중이다.

현재 전국에서 발생한 ASF는 총 13개 시·군 1075건이다. 강원도가 579건으로 가장 많다. 경기도에서는 496건이 발생했다.

도는 축산농가로 바이러스가 번지를 것을 막고자 권역 간 돼지와 분뇨 이동을 제한하고 있다. 또 농장 내 축산차량 진입을 제한하고,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축산농가의 8대 방역시설(외부 울타리, 방조·방충망 등) 설치를 추진 중이다.

최권락 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야생멧돼지의 ASF 발생이 남하하는 등 바이러스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다”며 “양돈 농가는 야생멧돼지 발견 지점에 접근하지 말고, 농가 방역에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