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최근 무신고 무도장인 일산서구 ‘일산궁 콜라텍’에서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해당 시설 내 부대시설로 운영 중인 음식점 3개소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이들 업소에 대해 지난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현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며, 정부 출입관리와 안심콜 사용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의 거리 두기 단계 완화로 15일 0시부터 유흥시설과 콜라텍의 운영이 재개됨에 따라 시는 구청, 경찰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2주간의 집합금지 명령을 처분하는 등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의 책임으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고양=김도희 기자 kdh@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