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제탑 '착륙복행' 지시
아이와 연 날린 A씨 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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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제1·2 활주로(남측)과 붙어 있는 하늘정원에서 휴일 나들이에 나섰던 A씨가 연을 날리는 바람에 항공기가 다시 고도를 높여 '착륙복행(고 어라운드·Go-around)'을 시도한 뒤 착륙하는 비상 상황이 벌어졌다.

8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1시25분쯤 중국 동방항공 소속 화물기(MU7045)가 고도를 낮춰 제1활주로 '최종접근로'에 진입한 시점에 연이 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 착륙복행이 이뤄졌다.

당시 인천공항 관제탑은 연이 출현한 사실을 파악하고 착륙복행을 지시했다. 해당 화물기 조종사는 관제탑 지시에 따라 다시 고도를 상승시켜 인천공항 상공을 선회한 뒤 착륙했다. 다행히 이날 활주로 운영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일단 인천공항에서 착륙복행은 매우 드물게 발생한 사례다. 제1·2 활주로 길이 3,75㎞, 제3 활주로가 4㎞에 달해 악천후 또는 저시정 상황에서도 이·착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3개 활주로를 운영하면서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항공기 운항횟수가 시간당 90~100회 이상으로 증가해 이·착륙이 집중되는 첨두 시간에도 안정적 운영이 가능한 공항으로 유명하다.

착륙복행은 시계비행(VFR)과 계기비행(IFR)하는 항공기가 착륙에 앞서 다시 상승한 상태에서 비행하고 재착륙하는 방식이다. 조종사 판단이나 또는 관제사가 활주로 항공교통 등 상황에 따라 착륙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 지시한다.

이날 인천공항은 신고를 받고 보안요원이 출동해 오후 2시 6분쯤 하늘정원에서 연을 날린 A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가 "관련 규정을 알지 못하고 아이들과 연을 날렸다"는 진술에 따라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쳐 A씨에게 주의를 주고 훈방 조치했다.

이날 A씨가 연을 날린 장소는 제1·2 활주로 남측 항공기 최종접근로에 속한다. 인천공항공사가 유휴지를 공원 형태로 조성해 시민들에게 개방한 일반지역이지만 항행 또는 공항의 기능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한편 인천공항 주변 9.3㎞(반경) 이내는 사전승인 없이 드론 및 기구 등을 띄우는 행위가 금지된다. 항공안전법은 항행에 위험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할 경우 과태료·벌금이 부과된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