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청. /사진출처=광명시 홈페이지

광명시가 최근 성범죄 전력으로 '자격' 논란이 일었던 A씨의 광명수어통역센터장 임명을 공식적으로 반대했다.

<인천일보 1월29일자 6면>

이 센터는 한국농아인협회중앙회 산하 기구로 농아인의 수화를 전문적으로 통역하는 곳이다. 센터장 임명권은 농아인협회에 있으나, 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8일 광명시는 A씨를 광명수어통역센터장으로 임명한다는 내용의 한국농아인협회 신고를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한국농아인협회는 광명수어통역센터장 모집 공고를 냈고, A씨 등 2명이 응모했다. 협회는 심사를 통해 2월1일 A씨를 센터장으로 임명하기로 했다. 이후 이날 시에 센터장 변경 수리 처리 요청을 했다.

하지만 시는 A씨 자격을 문제 삼으며 센터장 변경 신고를 불수리했다. 사회복지법 등 법률상 A씨의 시설장 결격 여부를 확인했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지난달 28일 광명시농아인협회 등 시민단체는 A씨가 센터장 모집 공고에 응모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를 촉구했다.

당시 이들은 “농아인 협회 회원 61명 회원 중 36명이 A를 반대하고 있는데, 한국농아인협회 중앙회는 우리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며 “여성 장애인의 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유린하는 A씨의 후보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18년 12월 영상통화로 모 회원에게 수화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을 한 혐의로 벌금형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받은 바 있다.

시는 한국농아인협회중앙회가 임명을 강행하면 예산 지원 취소 등 행정처분까지 내릴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경기도와 보건복지부 등 상급 기관에 보조금 중단 등 행정적 조치에 대한 질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며 “회신 결과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광명=장선 기자 now48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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