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밀집 지역은 환경오염에 취약하다. 상당수 업체가 영세해 오염 물질을 거르는 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해 더 그렇다. 단속을 한다고 해도 그 때뿐이어서, 공장 인근 주민들에게 건강 악화 등 갖가지 걱정을 끼치는 게 사실이다. 그렇다고 자치단체에서 공장 이전을 강요할 수 없는 처지여서,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관리 대상으로 삼는 수밖엔 없는 실정이다.

얼마 전 공장 밀집지인 인천 동구에서 환경오염 업체들이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달 말 동구와 합동으로 송림동과 만석동 일대 사업장 18곳에 대한 특별 점검을 벌여 위반 업체 3곳을 적발했다. 한 곳은 폐수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은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다른 한 곳은 대기배출시설 미신고에 따른 대기환경보전법을 어겼다. 나머지 한 곳은 대기오염물질 자가 측정 미이행(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

동구엔 등록 공장만 226개에 이른다. 공업 지역 면적 비율이 51%를 차지할 만큼, 인천에서 공장과 주거 지역이 혼재한 곳으로 유명하다. 특별 점검을 실시한 송림·만석동 일대 공장들은 소규모로 영세하다. 이런 공장들이 난립한 까닭에 자치단체에서도 환경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다. 대규모 대주중공업과 한국유리가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그 부지에 작은 공장 100여개가 들어서면서 관리 사각지대로 꼽히고 있다. 연면적 500㎡ 영세 사업장은 공장 등록 의무 대상에서도 제외돼 지자체 관리망에서 벗어나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문제는 공장과 인접해 사는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 우려다. 소규모 공장들이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데다, 주변 도로엔 공장을 오가는 트럭들이 빈번해 위험천만이라고 한다. 물과 대기를 오염시켜 주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면, 당국에선 새롭게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서구 '시월마을'에서 보듯, 적당히 지나쳐선 결코 안 된다.

구청에선 2019년부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관리하면서 무분별한 공장 설립을 제한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들어선 공장들은 어쩌겠는가. 정기적으로 환경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을 점검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지역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다. 당국에선 공장과 주거지역이 혼재함에 따라 일어날 문제들을 사전에 살펴 대처할 수 있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