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평택·당진항 신생 매립지 최종 귀속 선고
1차 당진 100%…2차 평택 70%-당진 30%…3차 ?

평택·당진항 신생 매립지를 놓고 20년 넘게 이어진 평택시와 충남 당진시 간 경계 분쟁이 오는 4일 대법원에서 결론 난다.

행정안전부(당시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난 2015년 5월 결정한 평택·당진항 공유수면 매립지 귀속 결정과 관련 충청남도와 당진·아산시가 제기한 귀속결정 취소소송에 대한 대법원 선고다.

현재 평택시는 신생 매립지가 당진에서는 바다를 건너야 하나 평택과는 붙어 있다는 이유로 행정 효율성과 접근성 측면에서 평택 땅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당진시는 2004년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당진 땅이라는 결정을 받은 상황에서 법이 바뀌면서 불필요한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당초 선고기일은 지난해 12월24일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법원행정처가 3주간의 휴정을 권고하면서 잠정 연기됐다.

앞서 대법원은 소송과 관련, 지난해 11월11일 평택항 현장검증과 12월10일 2차 변론까지 모두 마쳤다.

1997년 평택·당진항 서부두 제방(3만7000여㎡)이 만들어지면서 시작된 이들의 경계분쟁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분쟁은 2004년 헌법재판소가 해상경계에 관한 법률이 없다는 이유로 관습법상 해상경계의 법적 구속력을 인정해 당진의 손을 들어주며 마무리됐다.

단 행정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법에 따라 구역경계를 변경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2차 분쟁은 2009년 4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시작됐다.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공유수면을 매립해 만들어진 신규 매립지는 행자부 장관이 중앙 분쟁 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의 심의를 거쳐 귀속 자치단체를 결정할 수 있다.

중분위는 심의 끝에 2015년 5월 평택·당진항 매립지의 70%인 67만9589㎡(70.6%)를 평택시 관할로 28만2760.7㎡(29.4%)를 당진시 관할로 각각 귀속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

결정 근거로는 지리적 연접 관계, 주민 편의성, 형평성(지리적 외부성 문제), 효율성(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행정 효율성), 지자체 간의 상생 협력 등을 들었다.

충남과 당진시 등은 이런 결정에 반발해 즉각 대법원에 제소했고, 6월에는 헌법재판소에 행자부 장관, 평택시,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때부터 평택시민들로 구성된 평택항 되찾기 범시민운동본부는 1인 피켓시위 등을 이어가며 평택시 관할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김찬규 위원장은 “평택항 신생매립지는 예부터 평택시민의 삶의 터전이었다”며 “평택시에서 도로, 전기, 통신, 치안, 소방, 우편, 환경 등이 모두 연결돼 있고 민간에서는 전화, 인터넷, 의료, 숙박, 음식, 식자재, 기계공구, 자재 등의 업무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당연히 평택시 관할이 맞다”고 주장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16일 충남도와 당진시 등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을 각하하면서 평택시 손을 들어줬다.

/평택=오원석 기자 wonsheok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