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재산세 총 9500만원 감면
부천시청 전경. 지난해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으로 14억여원의 임대료 인하효과를 거뒀다./사진제공=부천시

부천시가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1억원가량 감면해줘 14억원이 넘는 임대료 인하 유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부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인하율에 따라 재산세의 25% 또는 50%를 감면했다.

이들 임대인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했으며 총 725명이 9500만원을 감면받았다. 임대료 인하 도움을 받은 소상공인은 906명으로 14억3900만원을 덜 낸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 임대인 김모씨는 지난해 11월부터 2년 치 임대료 3600만원을 받지 않기로 했다. 임대인 명모씨는 8개월간 임대료 50%만 받기로 해 2명의 임차인은 5775만원을 절감했다.

시 관계자는 “임대인들의 과감한 임대료 인하 결단으로 많은 소상공인이 도움을 받았다”며 “올해 재산세 감면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임대료 인하운동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에게 159억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부천=김주용 기자 mir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