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개인·업소 등 2차 피해 방지책
경기도청 전경. /사진출처=경기도청 홈페이지
경기도청 전경. /사진출처=경기도청 홈페이지

경기도 사이버감시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해 공개 기간이 지난 동선 정보 8732건을 삭제·신고 조치했다고25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이동 경로를 삭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동선 정보가 인터넷 상에 여전히 남아 있어 확진자와 관련 업소의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도는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으로 모니터링 요원 10명을 선발해 '경기도 사이버 감시단'을 꾸렸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간 주요 포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게시된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정보 8732건을 삭제 권고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전문기관에 신고해 71.1%인 6216건을 삭제 조치했다.

정연종 도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3개월 간의 경기도 사이버감시단 운영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2차 피해를 예방하고 불법 정보 유통을 차단했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해 도민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