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국회 정문 앞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가운데)과 경기지역 7개 자치단제장이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와 정부의 방역조치로 생존위기에 몰린 상가임차인들에 대한 국회 차원의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강득구의원실

강득구, 임대료 감면 의무화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 이재준 고양시장 등 경기도 지방자치단체장 7명과 공동기자회견 열어

- “국회 차원에서 소상공인 상가임차인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 촉구”

코로나19로 생존위기에 몰린 상가임차인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된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경기 안양만안) 의원이 25일 국회 정문 앞에서 이재준 고양시장 등 경기도 지방자치단체장 7명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와 정부의 방역조치로 생존위기에 몰린 상가임차인들에 대한 국회 차원의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공동기자회견에는 고양시 이재준 시장, 광명시 박승원 시장, 구리시 안승남 시장, 시흥시 임병택 시장, 안산시 윤화섭 시장, 안성시 김보라 시장, 파주시 최종환 시장 등 경기도권 7명의 지방자치단체장이 함께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8일,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공동 성명’을 발표, 정부와 국회에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의무화’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그동안 경기도권 7명의 지방자치단체장들과 강득구 의원실은 임대료 감면 의무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차례 사전협의를 해왔다.

협의결과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상가임차인들의 경제적 피해를 보호하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일명 임차인+임대인 상생법) 개정안을 이번주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상가임차인들의 피해보호 대상에 자연재해 등 재난 포함, △감염병 또는 재난으로 영업제한시 임대료 청구 금지나 일정수준 이하 청구 의무화, △상가임차인이 원할 경우 영업제한 기간만큼 임대차기간 연장 보장, △상가임대인 고충 보호 위해 금융기관의 대출금 및 이자 등 상환연장이나 유예 의무화 등이 핵심 내용이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코로나19 장기화와 정부 방역조치로 영업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 상가임차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상가임대차 시장의 양 주체인 임대인과 임차인간 상생대타협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득구 의원은 “이번에 대표발의 예정인 개정안의 핵심은 코로나19 감염병과 재난 등으로 발생하는 상가임차인들의 경제적 피해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만 전가하지 않고 상가임대인, 상가임차인, 금융기관, 정부 등이 함께 고통분담하여 소상공인 상가임차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물주와 상인들이 상호 공생‧상생할 수 있는 상생대타협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 25일 국회 정문 앞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가운데)과 경기지역 7개 자치단제장이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와 정부의 방역조치로 생존위기에 몰린 상가임차인들에 대한 국회 차원의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강득구의원실

/남창섭기자 csna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