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이 올해 들어서도 잇따른 비위·부정행위로 구설에 오르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최근 경감 승진 시험 과정에서 A 경위의 부정행위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A 경위는 이달 16일 인천 남동구 구월여중에서 진행된 경감 승진 시험 중 부적절한 자료를 갖고 있다가 감독관에게 적발돼 곧바로 퇴실 조치됐다.

당일 승진 시험에는 인천청 소속 경감 이하 경찰관들이 응시했으며 A 경위의 시험 결과는 무효로 처리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험 시작 전에 관련 자료는 모두 제출하게 돼 있다”며 “적발 내용을 청문감사관실에 통보했고 A 경위를 징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던 경찰관이 음주 단속에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인천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미추홀서 생활안전과 소속 B 경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B 경장은 16일 오후 9시45분쯤 중구 을왕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 경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0.03%∼0.08% 미만) 수치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 경장이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뒤 귀가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