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층간소음 부실시공에 징벌적 손해배상' 발의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공동주택 건설 때 바닥충격음 저감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미인정 제품을 사용하거나 불법 시공해 입주자에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불법 시공업자에 영업정지, 사업등록 말소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감리자의 업무에 바닥충격음 성능 등급을 인정받은 제품을 시공했는지 확인하는 것을 추가했다.

양경숙 의원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층간소음 민원 접수 현황’에 따르면, △2016년 1만9495건 △2017년 2만2849건 △2018년 2만8231건 △2019년 2만6257건 △2020년 4만2250건으로 지난해 61%나 증가했으며,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치이다.

현행법은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시설 배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구조 내력 등 주택의 구조·설비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5년을 기준으로 바닥 두께 시공기준을 강화했지만, 공동주택의 부실시공에 따른 지속적인 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양 의원은 "층간소음 발생은 애초에 주택을 잘못 지은 시공사업자의 책임도 크다"며 "사업자에 영업정지, 징벌적 손해배상, 감리업무 강화 등 강력한 조치를 하는 것이 성능 기준을 준수하게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시공사의 편법 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개정도 준비하고 있다.

/남창섭기자 csna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