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민원 처리 기간 단축을 유도해 민원처리의 효율성과 민원행정 서비스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는 민원처리를 법정처리 기간보다 빨리 처리한 공무원에게 단축한 기간만큼 마일리지 점수를 부여하고 누적점수가 높은 직원을 선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대상 사무는 민원사무 법정처리 기간이 5일 이상인 유기한 민원이며, 민원처리 마일리지 평가는 연 2회(5월, 11월) 진행할 계획이다.

신동헌 광주시장은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용으로 공무원들의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통해 민원행정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김창우 기자 kc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