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배곧신도시와 인천시 송도신도시를 연결하는 배곧대교 민자사업과 관련해 최근 한강유역환경청이 ‘입지 부적절’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사업 추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실은 지난 15일 시흥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시민단체연대회의)가 시흥시를 상대로 ‘(가칭)배곧대교 건설사업을 즉각 철회하라’는 논평을 발표해 드러났다.

시민단체연대회의는 이와 함께 보도 자료를 통해 “시흥시 관련 부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9일 한강유역환경청(환경부)이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전략∙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해 입지 부적절 의견으로 시흥시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배곧대교의 교각으로 인한 습지훼손 및 철새서식지 피해 등의 이유로 배곧대교 입지에 대해 부적절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인천~시흥~안산’을 연결하는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사업이 추진 예정 중이고, 배곧대교 예정지 북쪽 약 2㎞ 지점에는 제3경인고속화도로가 있어 시흥과 송도는 이미 충분하게 연결돼 있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연대회의는 또 “송도 갯벌은 인천내륙의 마지막 갯벌로 물이 맑고 어종이 풍부해 황금어장이라 불리던 곳이며 국제적인 철새 이동 경로에 있는 송도 갯벌은 저어새, 검은머리갈매기, 검은머리물떼새 등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야생동물 등 법정 보호종뿐 아니라 수많은 철새가 도래하고 있어 생태∙지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습지”라며 “협의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이 입지 부적절 의견을 낸 만큼 단 몇 분 빨리 가기 위한 다리 건설로 저어새를 비롯한 수많은 멸종위기종 철새들의 터전이자 마지막 남은 갯벌을 망가뜨리는 배곧대교 민간유치 사업은 즉각 철회돼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배곧대교 민자사업은 공사비 1800억여원을 들여 송도신도시와 배곧신도시를 연결하는 총 길이 1.89㎞의 왕복 4차선 도로다.

배곧대교 계획지인 송도 갯벌은 송도 11공구 매립 당시 마지막 남은 송도 갯벌 보호를 위해 2009년 인천시가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했고, 2014년 람사르습지(11공구, 3.6㎢)로 지정된 곳이기도 하다.

시흥시의회는 지난해 2월7일 열린 제272회 임시회의 본회의에서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시흥=김신섭 기자 ss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