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3개서 9개 추가 '개정안 '시행
스쿨존 정상 참작, 형 감형·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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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구급·경찰·혈액운반용 긴급자동차'에 대한 통행 특례가 확대됐다.

소방청과 경찰청은 긴급상황에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2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공무수행 중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신호위반·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은 허용됐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속도제한, 앞지르기 금지, 끼어들기 금지' 등 3가지 경우에만 특례가 인정됐을 뿐 그 밖의 사고는 일반자동차와 똑같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처벌받았다.

소방청과 경찰청은 “결국 긴급자동차 운전자인 공무원 개인이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함에 따라 현장의 소방관·경찰관들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장애요인이 됐다”며 “즉 긴급자동차는 긴급상황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출동할 수 있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일반자동차와 똑같이 처리되므로 현장에 출동하는 소방관·경찰관들은 1분1초가 급한 상황에서도 늘 불안한 상태에서 근무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들 기관은 여기에 “지난해 3월25일부터 일명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이 공무 수행 중인 긴급자동차 운전자에게도 적용됨에 따라 현장 근무자들의 불안은 더욱 커져 왔다”고 덧붙였다.

이에 국회는 신속한 현장도착과 안전 운전을 위해 지난해 말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9개 특례가 추가됐다.

추가된 사항은 신호위반 금지, 중앙선 침범 금지, 후진·횡단·유턴 금지, 안전거리 확보 의무, 앞지르기 방법 준수 의무, 주·정차 금지, 주차금지, 보도통행 금지, 고장 등 상황발생 시 조치의무 등이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시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게 됐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