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제도개선 방안 권고

지난해 부터 시설 해제 불구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등
일부 지자체 편법동원 제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어느 정도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합리적 관리방안'을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10년 이상 장기 미 집행된 경기도내 도시·군계획시설은 1만3482개소에 122.8㎢로 집계됐다. 시설해소를 위해선 34조7068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됐다.

인천시가 지난해 7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52%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마쳤고, 나머지 사유지 6000㎡에 대해서는 보전녹지지역 등으로 지정해 최대한 난개발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는 “도시계획시설의 사적 이용권 배제는 재산권 침해”라고 위헌 결정했다. 이에 지난해 7월부터 도시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후 20년 안에 매수되지 못한 부지는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됐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들은 도시계획시설 보상이 필요 없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편법을 동원해 헌재의 판결에 반하는 행동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에 따르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사업을 동반하지 않아 보상이 필요 없고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에 비해 토지이용 제한이 많다. 이에 권익위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재검토 절차 마련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공익적 목적으로 이용 중인 개인 사유지부터 우선 보상 ▲도시공원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 토지의 재산세가 50% 감면되고 있는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도 감면받도록 조례 마련 등을 각 지자체와 국토부에 전달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이 존중되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하고 앞으로도 국민신문고 등의 소통창구로 접수되는 반발 민원을 분석해 국민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