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관광공사는 익명이 보장되는 반부패 신고체계 ‘경기관광공사 헬프라인’을 지난 8일부터 도입∙운영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헬프라인은 신고자의 IP주소를 저장하지 않는 등의 최신 기술을 바탕으로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신고자로부터 받은 신고 내용을 외부 기관이 익명으로 처리한 뒤 실시간으로 경기관광공사 감사부서 담당자에게 문자, 전자메일로 전송하는 방식이다.

신고자는 웹페이지에서 진행 상황을 상시 조회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인권∙공익침해, 금품·향응·편의 수수, 공금 횡령, 특혜 제공, 직장 내 성추행·성희롱, 직장내 괴롭힘, 부당한 업무 지시 등 공사 자체 행동강령이나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이다.

특히 신고로 인한 불이익 등 2차 피해에 관한 신고도 포함된다.

스마트폰으로 신고하려면 '경기관광공사 헬프라인' QR코드를 스캔하거나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면 된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익명신고 시스템 도입은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신고 문화의 인식변화와 청렴한 조직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