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규제가 형평성을 잃은 데다 과도하다는 지적이 주민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객관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들의 주장은 상당한 타당성이 있어 45년 동안 한번도 바뀌지 않은 정책이 도마 위에 오르는 형국이다.

정부는 1975년 남양주, 양평, 광주, 하남 등 4개 시•군 158.8㎢를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남양주시 조안면은 전체 면적의 84%인 42.4㎢가 여기에 포함됐다. 다만 면 소재지였던 양평군 양수리 등 3개 지역은 제외됐다. 때문에 45년이 흐르는 동안 강 동쪽인 양수리 등은 카페와 식당이 즐비한 관광명소가 됐지만, 강 서쪽인 조안면은 1975년 이전에 허가받은 소규모 음식점 15곳을 제외하면 별다른 상업시설이 없다. 강으로부터의 거리는 조안면이 오히려 양수리보다 멀지만 규제는 정반대다.

조안면 주민들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주택은 100㎡ 이내, 음식점이나 카페는 총 호수의 5% 범위에서 100㎡ 이내만 허용된다. 또 딸기•배 등 재배한 농산물을 주스 등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행위조차 허용되지 않고, 펜션 등 숙박업도 불가능하다.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과도한 규제다. 조안면 주민들은 억울했는지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큰 틀에서의 규제는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불합리한 요소를 개선하고 주민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은 정부는 45년 전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한 뒤 한번도 손질하지 않았다. 말 그대로 '불합리한 요소'가 있는 것을 안다면 과도하고 황당한 규제는 진작 완화했어야 한다.

주민들 사이에 상수원보호구역이 45년 전 수질에 대한 영향이나 과학적 근거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지정됐다는 말까지 나온다. 또 물처리 기술 발전 등을 반영해 규제를 현실화하고, 상수원 다변화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주민들이 오히려 전문가처럼 보이는 지적을 하고 있다. 이러니 우리나라 행정이 '후진적' '도식적'이라는 비판을 받는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