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단 인천 유나이티드와 인천시체육회의 오랜 채권-채무 관계가 새해 들어 풀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인천 구단은 지난해까지 과거 비상운영을 선언했던 시기인 2015년 빌린 채무 약 15억원(원금 10억과 이자 5억원)의 반환 방식을 놓고 채권자인 인천시체육회와 합의를 이루지 못했지만, 최근 해결 방안을 제시하며 얽힌 실타래를 풀기 시작했다.

인천 구단은 최근 원금 10억원 중 1억원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을 시작으로 향후 5년 동안 매년 1억원∼3억원씩 나눠 갚기로 채권자인 인천시체육회와 합의했다.

단, 이자 5억원을 어떻게 갚을 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어 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인천 구단 입장에서는 이자 역시 현금으로 반환하기에는 부담이 커 완전 탕감, 또는 구장 홍보 시스템을 통해 인천시체육회의 광고를 집행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기를 원하고 있다.

계약 당시 '상환일은 2016년 1월31일까지(계좌이체일로부터 변제기한 3개월)고, 이를 어기면 연 10%의 지연손해금을 부과한다'는 계약 내용에 따라 매년 10억원의 10%인 1억원의 이자가 발생한 것은 맞지만, 솔직히 일반 시중 은행 금리에 비해 너무 과하다는 게 인천 구단의 생각이다.

따라서 구단은 이자에 대해서는 현금 반환을 최소화 하고, 광고 등 대체 방안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인천 구단 관계자는 “당시 급하게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빨리 갚을 수 있다고 판단해 이자를 10%로 정했는 데 반환이 제 때 이뤄지지 못하면서 부담이 너무 커져버렸다. 이런 사정을 인천시체육회가 잘 헤아려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인천시체육회 실무진은 인천 구단의 입장에 원칙적으로 동의하지 않지만, 협상의 여지는 열려있다.

인천시체육회 관계자는 “이자율 10%가 인천 구단 입장에서는 과하다고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전액 탕감은 어렵다. 최소 법정 이자율을 적용해 현금으로 이자를 갚아야 한다. 그러면 나머지 이자는 다른 방식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는 게 우리 판단이다. 인천 구단과 합의 할 수 있도록 계속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양 측은 원금 상환 방식에 합의했기 때문에 이자 반환 방식에 대해서도 계속 협상을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인천 구단은 2015년 7월 이후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하면서 그해 10월13일 구단의 최대 주주(13.71%)이기도 한 인천시체육회에 긴급 자금차입 협조를 요청했고, 인천시체육회가 상임이사회를 열어 10억원 대출 결정을 하면서 두 기관은 채권·채무 관계로 얽히게 됐다.

차입 당시에는 인천시장이 인천유나이티드 구단주이면서 동시에 인천시체육회장을 맡던 과거엔 수장이 같았기 때문에 두 기관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가 말끔히 해결되지 않고 매년 어영부영 넘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었지만, 2020년 초 민선 체육회장 체제로 바뀌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후 양 기관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최근까지 협상을 진행하다 최근, 원금 상황 방식에 먼저 합의했다.

/이종만 기자 malem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