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청 청사 전경. /사진출처=인천시청 홈페이지
인천광역시청 청사 전경. /사진출처=인천시청 홈페이지

인천 하수도요금이 내년 1월부터 10% 인상된다. 월 10t의 하수를 배출하는 가정에는 기존 3200원에서 300원 오른 3500원의 요금이 부과된다.

인천시는 내년 1월부터 하수도사용료가 올해보다 평균 10% 인상된다고 28일 밝혔다. 매달 10t의 하수를 배출하면 요금은 3200원에서 3500원으로 300원 오르고, 20t 사용자는 월 8300원에서 9100원으로 800원 인상을 적용받는다.

시는 재정 악화로 하수도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시는 가계 부담을 고려해 2016년 이후 하수도요금을 동결했지만, 하수도사용료가 처리원가에 못 미치면서 해마다 평균 147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지난해 기준 인천시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77.25%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재정 악화가 지속되면서 승기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만수하수처리시설 증설 등 공공 하수도시설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형편이라고 시는 밝혔다.

하수도요금은 내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평균 10%씩 오른다. 인상되는 요금은 내년 1월 검침분(2월 부과분)부터 적용된다.

유훈수 시 환경국장은 “다자녀가구에는 가정용 사용료 20% 감면 혜택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