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전경. /사진출처=경기도의회 홈페이지
경기도의회 전경. /사진출처=경기도의회 홈페이지

경기도의회가 일부 종교계의 반발을 산 '도 성평등 기본조례'전부 개정을 보류하기로 했다.

사안이 예민한 만큼 의원 전체의 합의와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15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지난 10월23일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 개정안을 제348회 정례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는 안양에 사는 A씨가 지난해 9월20일 도민 14만4161명의 서명을 받아 도에 제출한 주민 조례 개정 청구안을 의결해 제출한 안건이다. <인천일보 10월19일자 1면>

청구안의 핵심은 기존 조례에 담긴 성평등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바꾸고, 사용자의 성평등위원회 설치 규정을 삭제해달라는 것이다. 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에 맞게끔 용어를 정비하고, 사용자의 의무 부과 조항을 고쳐달라는 취지에서다.

도의회는 지난해 7월16일 성평등 기본조례 내용을 일부 개정했다.

당시 도의회는 조례 제2조에 성평등 용어를 '성별과 관계없이 차별·편견·비하·폭력을 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제18조엔 공공 기관장과 사용자의 성평등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을 새로 담았다.

그러자 일부 기독교·시민단체는 이 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하고, 교회와 종교시설이 사용자가 돼 제3의 성을 인정하는 성평등위원회를 만들도록 한다며 크게 반발했다.

이런 가운데 도가 주민 조례 개정 청구안을 상정했고, 이를 도의회가 전면 수용할지에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도의회는 최근 신중론을 내세워 조례 개정을 보류하고, 내년 회기 때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전반기 의회가 난항 끝에 만든 성평등 기본조례를 후반기 의회가 서둘러 바꾸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이다.

박창순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은 “사안이 예민한 조례를 손바닥 뒤집듯 갑작스레 바꾸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의원 전체의 합의를 거쳐 내년도에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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