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철민(경기 안산상록을∙사진) 의원은 건설기계 무상 수리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상 자동차 무상 수리 기간은 ‘판매한 날부터 3년, 주행거리 6만㎞ 이하’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건설기계의 경우 ‘판매한 날부터 12개월 또는 주행거리 2만㎞ 이내’로 무상 수리 기간이 지나치게 짧을 뿐 아니라, 건설기계 제작사별로도 상이하게 적용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자동차 무상 수리 시 제작사가 우편발송 등을 통해 결함 내용과 무상 수리 계획을 소유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지만, 건설기계는 이런 통지의무가 규정돼 있지 않다.

그 결과 소유자가 제작상 결함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등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개정안은 건설기계 무상 수리 기간을 자동차와 동일한 수준인 3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무상 수리 내용 및 계획을 소유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철민 의원은 “건설기계의 제작상 결함은 건설현장 노동자는 물론 행인 등 일반 국민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소유자들의 권익이 충실히 보호되고, 건설기계가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