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나정숙 의원.

안산지역의 여성 청소년들이 안산시로부터 월경용품을 지원받게 된다.

안산시의회는 나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관련 내용을 담은 ‘안산시 여성 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67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고 14일 밝혔다.

조례안은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11세 이상 만18세 이하의 여성에게 월경용품을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들을 담고 있다.

시장은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현금이나 월경용품 이용권을 활용해 월경용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여성 청소년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비대면 방식을 먼저 적용한 월경용품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조례안을 심의한 기획행정위원회는 관련 사업의 민간위탁 및 포상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나정숙 의원은 “여성성 보호를 위한 보편적 복지 확충 차원에서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동료 의원들의 이해와 협조로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그 사업의 시행 과정도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8일 제26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이후 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와 경기도 보고를 마친 뒤 공포_시행된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