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이우천(사진) 의원은 최근 열린 제251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정모니터단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포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의 참여와 알 권리를 확대,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 ‘군포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은 예산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이 의원은 청소년정책과의 ‘군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안 제출 전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례 개정과 관련해 청소년재단과의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 개정하라고 당부했다.

이우천 의원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인 만큼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의정모니터단 구성 등을 통해 앞으로 의정활동을 투명하고 엄중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의원으로서 더 많은 길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군포=전남식 기자 nscho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