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 민생 관련 조례안 가결
▲ 포천시의회가 제154회 정례회를 통해 민생과 관련한 조례안 7건을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사진제공=포천시의회
포천시의회가 민생과 관련한 조례안 7건 등 총 25건의 조례를 가결했다.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154회 정례회는 1∼15일 진행된다. 조례안 등 안건처리,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내년도 본예산 8187억원 등을 다룬다.

앞서 의회는 지난 2일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를 열고 조례안 25건을 승인했다. 이중 민생 관련 조례안은 7건으로 의원 이견 없이 만장일치 통과됐다.

손세화 의장은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 등 2건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헌혈하면 포천사랑상품권 지급과 함께 헌혈에 공로가 있는 개인(단체)은 시장이 포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지역 내 공동주택 대표자 등이 선거를 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시스템(K-Voting)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비용 등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재난 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 개정안에는 결혼이민자와 영주체류 자격 취득자에게도 재난소득을 지급하도록 대상자를 구체화했다.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눈에 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자금과 주거비를 마련하지 못한 대학생들을 위해 '대학생 주거비 지원 조례안'을 마련,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왔다.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는 사립유치원 종사자 처우개선비 및 셋째 이상 교육비 지원규정을 명문화했다.

이 밖에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도 일부 개정했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에 따른 포상금을 확대해 농민피해를 예방하겠다는 내용이다. 사랑 택시 운행 지역 요건과 절차를 간소화한 '대중교통 소외지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도 있다.

임종훈 위원장은 “민생 관련 법안 등 25건의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뜻을 함께한 의원들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법안' 처리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했다.

손세화 의장은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시민과 공직자 등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사업과 예산 등이 시민 중심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포천=이광덕 기자 kd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