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매출 급감한 노상주차장 2곳
대부료 총 1380만원 감면 업체부담 경감

인천 연수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은 공유재산 사용자의 대부료 부담을 덜어줘 눈길을 끌고 있다.

구는 옥련시장 노상주차장과 동춘동 나사렛병원 인근 노상주차장을 각각 운영하는 민간업체 2곳을 대상으로 총 1380여만원의 대부료를 감면해줬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주차장은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이 민간업체에 위탁한 공유재산이다.

옥련시장 노상주차장은 604㎡의 면적에 52대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이다. 1417㎡ 규모의 나사렛병원 인근 노상주차장은 116대의 주차 면수를 갖췄다. 이들 업체는 수도권에서 코로나19가 대유행하던 올 2월부터 7월까지 주차장 이용객 감소로 매출이 급감했다고 호소했다.

실제 구가 확인한 결과 옥련시장 노상주차장 운영 업체는 올 1~6월 매출이 전년 7~12월 대비 17%(2억1110여만원), 나사렛병원 인근 노상주차장 운영 업체는 같은 기간 12%(3290여만원) 감소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지자체는 재난 기간 중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료 및 대부료를 감면해줄 수 있다.

이에 구는 공유재산심의회를 열고 이들 업체의 대부료 요율을 5%에서 4%로 낮춰주기로 했다. 코로나19 피해가 컸던 2월23일부터 7월31일까지 1%p 요율 감경을 적용한 데 따른 환급액은 1380여만원으로 산정됐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지역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른 지역에서도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을 시행하고 있다”며 “지역 내 노상주차장 2곳에 대해서도 대부료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