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병역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

법원이 자기 신념으로 병역을 거부한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4-1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성 소수자인 A씨는 고등학생 때부터 획일적인 입시 교육과 남성성을 강요하는 또래 집단문화에 반감을 느꼈다.

A씨는 기독교 신앙에 의지했고, 대학 입학 뒤에는 선교단체에서 활동했다.

그는 2017년 10월 입영 통지를 받았으나 거부했다. 이에 재판을 받았다.

원심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2018년 2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병역법 제88조에 정한 정당한 사유를 들어 항소했다.

항소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신앙과 신념이 내면 깊이 자리잡혀 분명한 실체를 이루고 있다. 이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으로 보기 어렵다”며 “병역법이 정한 병역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