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원회는 3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개정안은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시행 3년 유예)하고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 수집'을 삭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 27일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반발을 의식해 한차례 미뤘다.

국민의힘은 대공수사권 이관에 강하게 반대하는 만큼 이날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의 단독 처리 가능성도 있다.

/조혁신 기자 mrpe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