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20대가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강산아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강 판사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등으로 3차례 실형을 포함해 7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거듭된 처벌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범행한 피고인에게 선처는 무의미한 것으로 판단돼 엄중한 처벌을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올해 3월15일 오후 9시18분쯤 인천 남동구 한 삼거리에서 승합차를 몰고 좌회전을 하다가 갓길에 정차한 B씨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2018년에만 2차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