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출처=경기도청 홈페이지
경기도청 전경. /사진출처=경기도청 홈페이지

경기도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피해를 본 양돈 농가에 폐업지원금을 준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재배∙사육을 하지 못해 폐업을 원하는 농가에 보상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 돼지고기를 FTA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으로 고시했다.

지급 대상은 FTA 체결 이후 돼지고기 수입량 증가로 가격 하락 등의 피해를 보는 양돈 농가다. 또 지난해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양돈업 영위가 어려운 곳도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총 477억7100만원이다. 전액 국비다.

폐업지원금을 받으려면 축사 내 분뇨제거, 퇴∙액비장 청소∙세척∙소독 등 방역 조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지원금을 받는 날을 기준으로 폐업 조치한다.

다만 지원금을 받은 뒤 5년 이내에 다시 돼지를 기르면 지원금은 환수한다.

도는 이달 중 농식품부에 자금을 신청해 12월부터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ASF 살처분 농가를 먼저 준다. 이어 내년 1월 모든 대상자에게 지급한다.

이강영 도 축산정책과장은 “자유무역협정과 질병 발생으로 축산업 영위가 어렵고, 도시화에 따른 민원 발생으로 한계에 도달한 농가를 지원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축산 ICT 융복합사업, 가축분뇨 처리지원사업, 축사 현대화 사업, 가축 행복농장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도민과 상생하는 축산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