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철회 요구 행복소통청원
“주민들과 지속해서 소통·조율”
성남시청 전경. /사진제공=성남시

성남시가 '복정2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으로 인한 녹지 훼손 대책으로 지구 전체 면적의 26%에 해당하는 2만㎡ 규모의 원형보전형 공원을 조성한다.

시는 '복정2 공공주택지구'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행복소통청원에 대해 “원형보전형 공원 조성을 통해 지구 상부에 있는 영장 공원의 누비길 접근성을 향상하고 산성역포레스티아 아파트 입주민의 시각적 안정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16일 이같이 밝혔다.

이어 “사업시행자와 환경전문가, 주민대표들과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필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에게 요구하겠다”며 “초등학생은 이웃한 성남 신흥초등학교에 배치할 예정이며, 학교용지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반영돼 있다”고 답변했다.

또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은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측에 전달하겠다”며 “주민들과 지속해서 소통하고 조율해 나가겠다”고 했다.

복정2 공공주택지구 지정 철회 청원은 지난 9월17일 등록돼 10월16일 5097명 동의로 마감됐다.

시는 2018년 10월부터 시민청원제를 도입해 30일 안에 5000명 이상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 성남시장 또는 실·국장이 30일 이내에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는다.

LH는 수정구 신흥2동 수정구청 뒤편 영장산 자락 7만7750㎡에 2023년까지 1200가구의 공공주택을 건립하기로 하고 지난 8월 국토부로부터 지구계획(성남복정2)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복정2 공공주택지구를 놓고 자연녹지를 보전해야 한다는 환경단체와 청년층 주거를 위해 개발이 불가피하다는 시가 이견을 보이며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