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수사 관련
전광훈 목사 등 7명 검찰에 송치
전광훈 목사 등 7명 검찰에 송치
경찰이 2일 택배 노동자들의 잇따른 사망과 관련 "과로사 여부는 경찰에서 판단할 영역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경찰은 변사 사건이 발생하면 타살, 자살, 자연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다"며 "우리가 과로사를 판단하는 유권 기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송 차장은 "경찰이 변사 사건 조사 결과를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 보내면 공단이 근로 시간 등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과로사 여부를 결론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최근 숨진 택배 노동자 7명의 부검을 국과수에 의뢰해 2명에 대한 답변을 받았다. 2명의 사인은 '질환'으로 조사됐다.
한편 송 차장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수사와 관련해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최근 전광훈 목사 등 7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곽승신 기자 kiss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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