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 불법파견 은폐 혐의' 정현옥 전 장관 2심 첫 공판 출석. [연합뉴스]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표현덕 김규동 부장판사)는 2일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 파견을 알고도 이를 은폐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차관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면서 정 전 차관과 권 전 청장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전 차관 등은 2013년 고용노동부의 수시 근로감독에서 삼성전자서비스 AS센터의 불법 파견이 인정된다는 결론이 예상되자 감독 기간을 연장한 뒤 결과를 뒤집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 전 차관 등이 삼성 측과 유착해 조사 담당자들이 독립적으로 결론 내는 것을 방해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1심은 정 전 차관이 결과를 바꾸기 위해 관련 회의를 주재했다거나 삼성 측의 부탁으로 권리를 남용했다고 단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정 전 차관이 삼성 측에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한 점도 정당한 직무 집행에 해당하고 감독 결과의 방향을 알려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1심 선고 직후 "수사관들의 의견을 상급자가 묵살한 채 결론을 바꾼 것"이라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곽승신 기자 kiss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