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위, 지자체-기업 가이드라인 합의…주·정차 금지구역 13곳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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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TV]

 

전동 킥보드를 보도 중앙이나 횡단보도, 교통약자 시설 등에 주차해선 안 된다.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공유 킥보드 주차 질서 문제에 대해 가이드라인에 합의했다.

보행자를 방해하거나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서이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는 최근 개최한 '8차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에서 전통 킥보드 공유 서비스의 주·정차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참여한 지자체와 관련 기업 등 이해관계자들은 규제 네거티브 방식에 따라 전동 킥보드의 주·정차 금지구역 13곳을 지정했다.

이들은 ▲ 보도 중앙 ▲ 횡단보도·산책로 등 보행자 진출입을 방해할 수 있는 구역 ▲ 점자블록,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 입구 및 진출입로 주변 ▲ 버스·택시 승하차 및 지하철역 진출입을 방해하는 장소 ▲ 건물, 상가, 빌딩 등의 차량 및 보행자 진출입을 방해할 수 있는 위치 ▲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구역에서의 차도 ▲ 차량 진출입을 위해 차도와 인도 사이 턱을 낮춘 진출입로 ▲ 자전거 도로 및 자전거 도로 진출입로 ▲ 소방시설 5m 내 구역 ▲ 육교 위, 지하보차도 내 보행 구조물 기능을 저해하는 공간 ▲ 계단, 난간 등 낙하·추락 사고 위험 지역 ▲ 터널 안 및 다리 위, 공사장 주변 ▲ 도로관리청이 지정한 통행제한 구간 등이다

기업과 지자체 등은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의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에 나설 계획이다. 기업은 어린이·장애인 등 보호구역에서의 안전 방안 마련과 함께 야간에 주·정차된 킥보드 식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4차위는 합의사항에 대해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를 통해 필요한 사항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곽승신 kiss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