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지방에 넘겨주는 교부금을 줄이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 종합부동산세 교부금액을 50%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이다. 대신 이 돈을 사회적 약자의 주택보급을 위해 사용되는 주택도시기금으로 돌린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재정 여력이 없는 지방정부들은 크게 반발할 수 밖에 없다. 코로나19 등으로 재정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마당에 그나마 있는 살림도 줄이려 한다는 것이다.

지난달 국회에는 지방교부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종합부동산세 총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택도시기금으로 사용한다는 것이 골자다. 종합부동산세는 고가 주택, 다수의 부동산 보유에 대해 부과하는 이른바 '부자세'에 해당된다. 그런 만큼 종합부동산세로 형성된 재원의 일부를 사회적 약자의 주택보급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는 지방정부의 재정수입을 일방적으로 자르는 결과를 낳게 된다. 현행법은 종합부동산세 100% 전액을 정부가 시•군•구에 균형재원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종합부동산세는 주택도시기금 5 대 지방교부세 5로 나뉘게 되고 결국 지방이 받을 수 있는 규모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경기도의 경우 수원, 고양, 용인 등 대도시들의 반발이 크다. 행정안전부는 2015년부터 지방의 사회복지부담을 고려해 노인•영유아•저소득층 인구가 많은 곳에 몫을 더 많이 편성해 왔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매년 이들 대도시들에 대해 약 90∼200억원 정도의 재원을 교부해 왔다. 수원시는 이번 법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복지•교육 등 주민들을 위한 직•간접 비용에 악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고 기존 법령을 유지해 달라는 반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또 주택도시기금은 국토교통부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운용•관리하는 만큼, 지방정부 재정으로 메우려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금을 어떻게 쓰느냐는 것은 국가 자원배분의 효율화 차원에서 신중히 결정돼야 한다. 단순히 아랫돌을 빼 윗돌을 괴는 편의적 배분이어서는 안된다. 법 개정 추진에 앞서 현재 지방정부의 살림 형편과 씀씀이가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부터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