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곡 보도…사과해야 마땅”
▲ 강화군청 전경

강화군청 한 공무원이 최근 유천호 강화군수 소유 전원주택지 특혜의혹을 제기한 A지역신문의 보도행태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강화군청 재무과 소속 B팀장은 27일 성명서를 통해 A신문사 기자의 지속적인 취재요청에 정보제공 등 성실히 응했지만 '전원주택지 인근 군예산 투입 의혹 관련 강화군의 설득력없는 답변'이라는 제하의 왜곡된 보도로 사실을 호도했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도로 확포장공사는 도로확장, 마을안길 선형개선, 곡각지(휘어진곳) 확장 등을 위해 추진해 온 '국공유지를 활용한 공공사업'의 일환으로, 군의 추진 건수는 200여건에 이른다

도로의 규모는 폭 1m, 길이 50m, 면적 7평의 포괄사업비 684만원이 투입된 소규모로 전원주택지와도 500m 떨어진곳에 위치하고 있다.

허가시점도 진입로와 주택 1동을 제외한 전체 허가는 전임군수 시절에 받은 것으로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강화군의 입장이다.

B팀장은 “민선7기 들어 A사의 가십기사는 223건, 정보공개는 119건에 달해 공무원들이 많은 시간과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면서 “A사는 성실하게 취재에 응한 공무원의 취지와 다른 왜곡 보도에 대해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왕수봉 기자 8989ki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