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은 국민연금 납부기한이 1년을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사업장의 인적사항과 체납액을 공개하고, 관련 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을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지만, 공개범위를 납부기한이 2년을 경과하고, 체납액이 5000만원 이상인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자가 체납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체납 이후 기간이 길수록 사업장 폐업 등으로 인해 노동자의 불이익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건강보험처럼 국민연금 납부기간이 1년이 지난 체납액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사업장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제97조의 2 개정)

건강보험의 경우 경과 기준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 결과, 올해 7월 기준 징수액이 92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체납 사용자에 대한 인적사항과 체납액에 대한 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도록 하는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제95조의 4 신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체납 및 결손금액을 분기별로 신용집중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2019년말 기준, 국민연금 체납사업장은 51만8000여개, 체납액 규모는 2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종식 의원은 “노동자는 원천 공제를 통해 연금보험료를 매달 내고 있지만, 사용자가 책임을 다하지 못할 경우 노동자들이 피해를 떠안게 되는 구조를 해소해야 한다”며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 공개를 확대하고, 체납 사용자에 대한 금융 관련 제재 수단을 담은 법안을 시작으로 장기체납 사업장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창섭 기자 csna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