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새벽 소란혐의로 화성서부경찰서에 수감 중이던 60대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49분쯤 경찰서 피의자 대기실에서 A(61)씨가 수갑을 찬 채 쓰러져 있는 것을 직원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의식 불명 상태다.
그는 술을 마시다 소란을 피운 혐의로 우정파출소에 연행돼 23일 새벽 12시 55분쯤 경찰서로 인계된 상태였다.
경찰은 A씨가 오전 3시40분쯤 피의자 대기실 의자에서 수갑을 차고 누운 채 잠 든 것을 확인했다.
이후 약 3시간 후인 6시49분쯤 쓰러진 채 인기척이 없는 것을 직원이 발견했다.
화성서부서 관계자는 “A씨가 누워서 잠을 잤다”며 “오전에 인기척이 없어 확인해보니 극단적인 선택을 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경찰은 당직 직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