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 10곳 중 3곳 이상이 몰래 영업을 통해 건강보험을 청구하다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경기 용인병·사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각종 속임수로 국민에게 부담을 끼쳤거나 정부의 조사명령 위반 또는 거짓 보고로 업무정지 처분(건강보험법 98조)을 받은 의료기관은 총 352곳으로, 이 중 34.7%인 122곳이 몰래 영업을 재개해 건강보험을 청구하다 적발됐다. 이들이 부당하게 건강보험에 청구한 금액은 총 21억48만5000원으로 드러났다.

업무정지 기간 중 영업을 재개한 대표적인 유형은 원외처방전 발행, 요양급여비용청구, 편법개설 등이었다.

실제 경기도 내 A 의료기관은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원외처방전을 건강보험 1127건, 의료급여 124건을 발행했고, 요양급여비용을 건강보험 6602건 및 의료급여 611건 등 총 4억2229만2320원을 청구하다 적발됐다.

서울의 B 의료기관은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원외처방전 1만142건을 발행, 총 3억3316만6890원을 청구하다 적발됐다.

C 병원은 업무정지처분 기간 건물 옆 다른 D 병원을 증축해 환자를 전원시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를 총 7억5592만7041원을 청구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이처럼 부도덕한 의료기관에 대해 정부(복지부 및 심사평가원)는 해당 비용을 환수하고, 5년 이내에 업무정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2배를 가중하며, 형사고발 조처를 하고 있다.

정 의원은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몰래 영업을 하는 행위는 사실상 사기와 다름이 없다”며 “의료현장에서는 업무정지 시작일을 착각해 청구하는 사례도 있는 만큼 행정처분(업무정지)을 사전에 안내하는 작업과 병행해 전산시스템(DW시스템, 청구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업무정지처분 불이행 기관을 철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인=김종성 기자 jskim3623@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