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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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수 김희철이 악플러 고소 사실을 알렸다. 그런데 그가 이 같은 사실을 알린 지 얼마되지 않아 오히려 “실수로 한 행동인데 힘 없는 서민을 고소하느냐, 고소 취하 안 하면 죽을 것”이라며 적반하장으로 김희철을 협박하는 일이 있었다. 이를 본 많은 네티즌들은 김희철을 응원하며 악플러를 비판했다.

이처럼 연예인과 악플러의 고소 전쟁은 여전히 현재 진행중이다. 무차별적인 악플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유명인들의 안타까운 사례가 적지 않음에도 익명성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상대에게 악플이라는 칼을 휘두르는 악플러들은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기 때문이다.

악플러에게 적용될 수 있는 죄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사이버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다. 두 죄는 비슷한 듯 다른다. 먼저 두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특정 다수가 접근이 가능한 공간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공연성과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한 특정성이 필요하다. 사이버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마지막 구성요건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명예훼손이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을 적시하는 것이라면, 모욕죄는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 해당한다. 이를테면 유명인이나 특정인에 대해 허위사실을 이야기하는 지라시는 대표적인 사이버명예훼손죄에, 무차별적인 인신공격이나 욕설은 모욕죄에 해당하는 것이다.

다만 사이버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내릴 수 없다. 이런 이유로 사이버명예훼손 고소를 당한 피의자들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며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집중한다. 실제로 많은 연예인들이 악플러들을 고소한 뒤 반성문을 받거나 어려운 개인 사정에 선처를 해주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상황은 달라졌다. 연예인들은 악플러에 있어 강경대응을 예고하고 있고 대중들 역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법무법인YK 서정빈 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YK 제공)
법무법인YK 서정빈 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YK 제공)

법무법인YK 서정빈 형사전문변호사는 “악플러에 대한 피해자의 선처는 이전과 다르게 찾아보기 쉽지 않다. 오히려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는 경우가 많아졌다. 사법부 역시 악플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정보통신망법 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 징역 3년 9개월까지 선고할 수있는 양형 기준안을 지난해 초 의결하기도 했다.”며 “악플은 손가락 살인이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심각한 범죄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이어 “악플 피해를 받았다면 해당 악플을 캡처한 이미지와 구체적인 게시장소, 시간, 날짜, 악플의 내용을 정리해 경찰에 고소장과 함께 증거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무작위로 남겨지는 악플을 일일이 찾아 대응하거나 증거를 수집하는 일이 쉽지 않고 자신의 피해 사실을 법리적으로 서술하기도 어려워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한 대응방법”이라 조언한 서변호사는 “악플러들은 자신이 남긴 댓글이 악플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썼다’든지 ‘이 정도는 표현의 자유’라며 스스로의 행동을 정당화하고는 한다. 때문에 이를 반박하고 법리싸움에서 보다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것”이라는 설명도 잊지 않았다.

무작정 참는다고 해서 악플이 잦아들거나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적극적인 대응과 대처가 더 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고는 한다. 자신이 받은 피해에 민형사상 대응을 고민하고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조언을 구하는 것은 어떨까.

/김도현 기자 digit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