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자치분권특위 간담회 개최
동구의원·학부모단체와 사업 논의
월중 종합계획 수립 시교육청 건의

인천 유일의 교육경비 보조 제한 자치구인 동구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대안으로 ‘마을교육공동체’가 떠오르고 있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와 자치분권특별위원회는 최근 동구의회 윤재실·장수진 의원과 학부모 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동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선 인천시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동구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이달 중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 교육청에 건의하기로 했다.

동구는 인천에서 유일하게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자치구로 남아 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액으로 그해 소속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자치단체가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날 남궁형(민·동구) 자치분권특별위원장은 “대한민국 헌법 제31조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동구 학생들은 본인의 능력과 전혀 상관이 없는 지자체 재정 문제로 헌법에서 보장한 신성한 교육권에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시 교육청, 학부모 단체와 연계해 학생들의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추진으로 동구 지역 학생들의 교육권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