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던 여성을 상대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피해자와 합의해 형사 처벌을 면한 현직 경찰관(인천일보 10월19일자 온라인판)이 내부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인천경찰청과 강화경찰서에 따르면 강화서는 최근 인천지법에서 자신의 협박 혐의에 대해 공소 기각 판결을 받은 A 경위 사건과 관련해 해당 판결문을 인천지검에 요청했다.

공소 기각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공소권이 없는 경우 법원이 공소를 무효로 해 소송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경찰은 A 경위가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으나 관련 보도로 ‘공무원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감찰에 착수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이번 사건을 직접 수사한 인천지검으로부터 판결문을 건네받아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인천지검에 판결문을 요청했다. 판결문을 검토한 뒤 감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A 경위는 지난해 12월6일 당시 연인 사이였던 30대 여성 B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성관계 영상을 B씨 가족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19년 7월부터 B씨와 사귄 A 경위는 자신의 계좌에 있던 200여만원을 B씨가 인출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B씨가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덕분에 A씨는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아 형사 처벌을 면하게 됐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