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공유업체와 협약, 보험 가입 의무화·공영자전거 상생방안도 포함

 

▲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동 킥보드를 타고 도심을 이동하는 것은 이제 낯설거나 신기한 광경이 아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요금을 지불하고 탈 수 있는 '공유 킥보드'가 웬만한 지방 대도시까지 등장하면서 전동 킥보드 이용이 더 늘어났다.

문제는 공유 킥보드를 탄 이후 길거리 아무 데나 방치한 사례가 늘면서 보행을 방해하고 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커지는 등 시민 불편이 증가한다는 점이다.

공유 킥보드는 대여하거나 반납하는 장소가 따로 없다.

이용자가 자기 주변에 있는 공유 킥보드를 앱으로 검색해 이용한 후 목적지에 도착하면 그냥 세워두면 된다.

보도는 물론 아파트 단지 앞, 주택가, 공원, 쇼핑센터 등에 무질서하게 세워진 공유 킥보드를 여기저기 볼 수 있다.

인구 104만명인 경남 창원시에서는 지난해 전동 킥보드 공유업체 1곳이 공유 킥보드 100대를 운영했다.

올해는 10월 기준 3개 업체가 공유 킥보드 380대를 운영해 길거리에서 더 자주 눈에 띈다.

전동 킥보드 공유사업은 지자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자유업이다.

사업자 등록만 하면 누구나 뛰어들 수 있다.

공유경제 확대로 앞으로 공유 킥보드 이용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새로운 형태 사업이다 보니 아직 관련 법령도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

창원시는 최근 전동 킥보드 공유업체 3곳과 주·정차 기준 마련, 보험 가입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창원시는 또 공유 킥보드가 창원시가 운영하는 공영자전거 '누비자'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

/김도현 기자 yeasm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