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전자발찌를 훼손하거나 몰래 집 밖으로 나간 성범죄자가 95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월 조두순 출소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 '전자발찌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 나오고 있다.

14일 박완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경찰청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건수를 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93명이 전자발찌를 훼손했다. 특히 울산 지역에서 강간 미수와 강도로 복역 후 출소한 A씨가 지난해 10월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행적을 감췄다.

당시 보호관찰소는 훼손 사실을 확인 후 5분 뒤 112로 경찰에 신고했으나 붙잡지 못했다. 현재 A씨는 지명수배된 상태다. 또 858명은 전자장치 충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출입을 금지한 구역에 들어가기도 했다.

이처럼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범죄자가 끊이지 않으면서 조두순에 대한 감시체계가 자칫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재 법무부만 전자발찌 착용 여부 등 범죄자 동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기 때문이다. 훼손 직후 '경찰 신고- 신고 접수- 현장 출동'에 따른 절차로 시간이 늦어질 수 있다는 게 박완수 의원의 지적이다.

박완수 의원은 “A씨가 주거지를 이탈한 직후 법무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면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는 상황까지 이르지 않았다”며 “현행 체계로는 조두순이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해도 경찰이 즉시 인지를 못 한다”고 말했다.이어 “관할 경찰관서도 이들의 도주 행각 등 위법행위를 실시간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